민생법안 처리일정 여야 합의

윤후덕 “가능성 아주 높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국회측 관측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난해 11월 이미 통과됐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 의원은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12일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가운데 민생법안의 경우 27일 처리를 기본 방침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개최키로 했다. 법안 통과일은 2월 27일과 3월 5일 이틀이다. 27일은 민생법안 처리 날짜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금소법의 핵심 골자는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위반 시 강한 제재도 부과된다. 금소법은 지난해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탄력을 받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금소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금소법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금소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업권 안팎에선 금소법 도입 때문에 금융회사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의원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자는 것이 여야의 목소리였다”며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