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10만여 상주시민은 이달 1일부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익사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농기계사고(사망시 3000만원 상해시 2500만원)를 비롯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최대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비(최대 2000만원) 등 모두 18개 항목이 적용됐다.
박봉구 시 안전재난과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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