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케어서비스(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방문
승인기업‧심의위원 성과 점검 및 운영방향 논의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성윤모 장관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하고 이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실행 1주년을 맞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이다. 이 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다.
지금까지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 업체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해 국내에 372대를 판매했다. 전동보조키트 신규 출시로 기존 매출대비 약 50% 상승했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약 20대)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 승인실적은 총 195건으로 산업부39건, 과기부 40건, 중기부39건, 금융위 77건 등이다.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수리 워킹그룹은 교수, 로펌,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규제 개선안을 작성하면 규제특례심의위가 의결한 후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