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이사후보 추천권
정부 정책과제 속도 낼듯
[헤럴드경제=이승환·박준규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29일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답게 은행권에서 현 정부의 과제들을 먼저 실천하는 ‘선도부장’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국책은행 이지만 시중은행의 기능도 대부분 수행하는 만큼 기업은행의 변화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윤 행장에 대한 출근저지를 멈추면서 노사는 여섯가지 약속을 했다. 희망퇴직, 임금체계, 인병휴직 등은 직원 복지 부분으로 기업은행 자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등은 애매하다.
박홍배 금융노조 차기 위원장은 “(사인 당시)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해겠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큰 방향성을 약속한 것일 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기업은행 정관에서도 임원 선임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