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갱신 서두르세요

최고의 자산관리 부동산?

내년엔 꼭 연말정산 혜택 받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설 밥상에 오를 ‘금융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점은 변치 않고 있지만 워낙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신 보험료 인상 이슈와 연말정산과 함께 ‘대통령 펀드’ 이슈도 설 밥상을 달굴 소소한 금융 이슈들로 분석된다.

▶차 보험 재계약 서두르세요= 서울에 사는 A씨는 설 명절 때 만난 엄마를 만나자마자 “엄마, 차 보험 갱신 할 때 되지 않았어?”라고 물어봤다. 재작년 설 때 어머니의 차 보험료 견적을 내줬기에 어머니의 차량 보험 재계약 기간이 1월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새해 들어 차량 보험료가 많게는 3% 넘게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차량 보험료 인상 시기는 1월말~2월로 업체들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9일부터 국내 보험업계가 모두 줄줄이 올릴 예정이다.

이번 차량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적정손해율(77%~78%)을 훌쩍 뛰어넘는 손해율(98.1%)을 업계가 보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보험 업계의 주장을 금융당국이 긍정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개인의 관점에선 차량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차량 보험 갱신 기간은 통상 1달인데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전 계약을 갱신할 경우 오르기 전 가격으로 보험에 재가입 할 수 있다.

겨울비가 내리는 2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기상청은 부산 강수량은 내일 낮까지 10~40㎜로 예상되지만, 비가 그친 뒤에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연합]
겨울비가 내리는 2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기상청은 부산 강수량은 내일 낮까지 10~40㎜로 예상되지만, 비가 그친 뒤에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연합]

▶그래도 부동산? 이제는 펀드?=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으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역시 설 명절 빠지지 않을 이슈다. ‘그 때 팔지 않고 버텼어야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나, ‘내 친구 엄마’로 시작되는 제 3자의 부동산 성공 스토리 몇개쯤도 가족 밥상에 오를 스토리로 충분하다. 다만 앞으로도 부동산이 꾸준히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지는 미지수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금지 등 듣도 보도 못한 강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 역시 장기적으론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는 가구에 집을 팔게하는 뒷심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펀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8월 가입한 펀드(필승코리아 펀드)의 경우 최근 넉달 사이 수익률이 23%에 이를만큼 수익률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를 관리할 매니저의 ‘부담감’을 고려해 ‘불쌍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결과만 보면 수익률은 꽤 쏠쏠했던 편이다. 대신 지난해 터진 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은 여전히 세간의 ‘펀드 불신’을 키우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국토교통부가밝혔다. 특히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국토교통부가밝혔다. 특히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

▶연말정산 시기 설연휴.. 내년엔 꼭 세테크 받자= 올해는 유달리 설 연휴가 이르다. 때문에 매년 1월 하던 연말 정산 시기와 설 연휴가 겹친다. 유리지갑 직장인의 절세 비법중 하나인 연말정산을 활용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관심이다. 항상 다짐만하곤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최고의 세테크 세가지 방법은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를(연 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연 92만4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형태로 나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협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여유자금을 적립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수령·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1사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