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박주민 등 여야의원 관련 사건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남부지법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