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주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이천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접수 가능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