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으로 잡은 오징어(포항해경 제공)
불법 공조조업으로 잡은 오징어(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선이 그물로 대거 잡는 불법 공조 조업을 일삼아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어선 선장 A씨와 선주 B씨, 채낚기어선 15척 선장 등 종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가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을 바다 밑을 끌어서 대량 어획한 후 트롤과 채낚기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 식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동해안에서 불법 공조 조업을 통해 잡은 오징어는 118억원 어치에 달하며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선주 B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해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왔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공조 조업으 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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