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화장품 로드숍 신화’로 불렸던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회사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서울 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변필건)은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원 가량을 자기가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 대금 4억 3000여만 원과 그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여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킨푸드 자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조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전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대 5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