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공시가 21% 뛰면 보유세 1400만원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작년 말 실거래 가격이 17억1000만∼17억4000만원 선이었으나 올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19억8000만원에 팔려 2억5000만원(14.8%)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강북의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6㎡는 올해 3월 말 거래가격이 11억8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초에는 14억2500만원에 신고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0억원을 웃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70%에만 맞추면 이 주택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1억원, 80%에 맞추면 24억원으로 급등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15.47% 뛰면서 보유세 부담(1주택자 가정)이 작년 634만6000원에서 올해 930만3000원으로 46.6% 오른다.

내년에 과세표준을 잡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21억원으로 21% 뛰면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상한인 150%까지 올라 14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후 공시가격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2021년 1784만원, 2022년에는 무려 2290만원으로 보유세가 급등한다.

2주택자 이상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해서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