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며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순 없다.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각을 다투는 법안들을 제때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회 운영을 일하는 국회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상임위 자동상정 등 국회개혁법안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