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안인득에 유죄 평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 배심원 모두 안인득이 유죄라고 결정지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1명은 무기징역을 제시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해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안인득의 조현병 주장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사형이 선고되면서 유족들은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됐다.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진주시 소재 자택을 고의로 방화한 후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 명을 살해 및 부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