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첫 보험법포럼 개최
대형로펌과 업계 ‘난상토론’
공개의무화법안 영향 줄듯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관련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보험법 포럼’이 보험연구원 주재로 30일 열린다. 첫 주제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다뤄, 오랜 난제에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의 쟁점’이라는 주제의 첫 포럼에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율촌, 세종 등 5대 로펌의 보험 담당자와 보험회사 기획 및 법무팀 담당자, 생보협회와 같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토론을 벌인다.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는 지난 2017년 6월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에 포함됐으며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보험상품의 구매권유를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판매시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 공개는 제품 원가나 중간 유통업체 수수료를 제품에 표기하라는 요구와 같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수수료 공개가 오히려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장내용이 아닌 판매 수수료가 보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저축성보험은 판매보수를 공개하고 보장성보험은 비공개하는 등 상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는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부터 국내 사정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처음 치러지는 보험법 포럼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면서 “보험업계 뿐 아니라 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기초 자료를 쌓는다는 취지가 크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보험법 포럼을 분기마다 개최하고 최소 10회 정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