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초 미국 하원에서 미국 고학력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법안이 취소되어 한국인 신청자들은 변함없이 NIW를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별 쿼터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인도 등지의 이민자들이 기다림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 신청자들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었는데 법안이 폐지된 것. 이에 따라 NIW를 준비하는 신청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 의사, 엔지니어, 비즈니스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의 스폰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의 하나이다. 고용주 없이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데다 배우자 및 만 21세미만의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인 신청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비자비즈 대표 이명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바이오엔지니어링, 신약개발, 전자공학 및 반도체 등의 분야의 경우에는 출판된 논문의 개수가 10개 내외의 연구자들 및 엔지니어에게도 NIW가 추가서류 요청 없이 단번에 승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NIW 신청 전에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NIW의 경우 신청인의 전문분야를 그 분야에 무지한 미국이민국 심사관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해 변호사의 역량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보스턴에 지사가 있는 비자비즈는 미국 본토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NIW 케이스들의 높은 승인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명진 뉴욕주 변호사가 직접 모든 무료 자격판정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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