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액상형 담배 원료와 관련,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액상형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 중 이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 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