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요건 충족 못해

고용진 의원 “불건전 우회상장 감시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우회상장 시도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미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 덕분이다.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이들 4개 기업 중에서는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된 사례는 없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우회상장 제도 개선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익성의 우회상장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량 상장기업에 한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다.

세간의 의혹은 2차전지 업체 익성은 2015년 3월 직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2016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주식 매수로 경영권을 장악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WFM은 2018년 3월 25일 내부 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2017년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후에도 매출이나 영업 상태가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익성은 지난해 12월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상장이 어렵다며 주간사 측에 기업공개(IPO)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어 우량 상장기업이 아니면 불건전한 우회상장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도 “불건전한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