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코넥스·코스닥도 포함
좀비기업 연명수단 악용 위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가 ‘벤처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좀비기업’ 연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가세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BDC에 일반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했고, 투자 대상에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코넥스와 코스닥(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상장사도 포함했다.
또 BDC가 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재산 비중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췄다. 의무 투자 비율을 낮춰 투자금 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BDC는 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돼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로만 BDC가 구성되면 3년 간 상장을 유예 받을 수 있다. BDC는 또 상장 과정에서 상장예비심사도 면제받는다.
특히 사모 투자의 경우 일부 공개청약이 허용되고 소액 공모 한도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주체와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주체가 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시장과열로 인한 버블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며 “이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유입된 자본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모험자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기존 벤처투자 업계 입장에선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시장과열로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계기가 될수 있고, 버블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커 자칫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수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