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아동 268만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했으며,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 이후 매년 약 300개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로 2017년 5월(3042개) 대비 1000개 이상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의 22.2% 수준이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22.6%)다.

복지부는 또한 작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이달부터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25일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26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