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필러나 보톡스처럼 간단한 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상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단골 환자들에게 56차례에 걸쳐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골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중독·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상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지시하거나 프로포폴 과다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A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여성 두 명은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사 판단 아래 진행된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형시술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아닌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