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달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268만명에 월 10만원
복지부, 아동 복지 국가책임 강화…영유아보육법ㆍ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아동 268만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시행령이 의무설치 예외사유, 지자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된다.
그간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했으며,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 이후 매년 약 300개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로 2017년 5월(3042개) 대비 1000개 이상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의 22.2% 수준이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22.6%)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작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이달부터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25일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26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명과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다. 연령초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40만명)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10.25)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1년이 됐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고 이번에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아동수당 수급 아동은 2018년 9월 195만명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지난 4월 231만명으로 늘어났고,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