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단지, 60세대 라돈,토론 측정결과 62%가 WHO기준 초과

이정미 의원, “아파트 내 라돈석재 및 콘크리트 원인 추정”

이정미 의원 [헤럴드DB]
이정미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라돈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에 대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총 37세대(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평균 라돈농도는 198.2베크렐이었고 최대 533.5베크렐(Bq/㎥)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2개단지의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및 236.3베크렐, 1개단지는 345.4베크렐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9년 환경부 종합감사에 라돈 마감재를 사용해 온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라돈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등을 조사했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기준은 권고기준으로 지난해 1월1일 및 올해 7월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신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지난해 1월1일 이전으로 기준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토론(Rn-220)을 배제하고 라돈(Rn-222)만 측정할 것을 고수했지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라돈과 토론이 모두 측정되는 형식승인기기인 FRD-400를 사용했다. 참고로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보다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대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