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변경에 따른 회계 품질 저하 우려”
“회계법인 독립성 살리면 품질은 올라가게 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감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취지를 이해 못한 비판입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으로 인한 '회계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했다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오는 11월 금융당국은 '2020년 지정 감사인'을 기업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자산규모(개별)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지정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회계법인)이 새로 맡게 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 회계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수십년간 진행해온 기존 회계법인보다 새로운 회계법인이 정확히 해낼수 있냐는 우려다. 대형 회계법인간 주체 변경, 대형회계법인에서 중소형 회계법인으로의 감사 주체 변경 모두 법인간 자원 차이로 인해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독립성'이 회복되면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처럼 기업들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들의 독립성이 떨어져 감사품질이 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회계 감사의 석학인 드 안젤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드 안젤로 교수의 '전문성(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잘 발견하는 것)'와 '독립성(발견된 분식회계를 발표할 수 있는 것)' 개념에서 볼 때, 이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란 게 최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발견한 분식회계 문제를 잘 발표할 수 있느냐(독립성)'가 '분식회계 문제를 잘 발견했느냐(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문제를 원하는 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로 기업 회계에 문제가 있는지 회계사들이 열심히 찾을 유인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결국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회계 부정을 회계사들이 더 잘 찾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인회계사시험(CPA) 유출 논란에 대해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그와 관련해 수사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요새 '학자적 양심'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학자적 양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 유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