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법조계·행정부 전문가 50명 참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올해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된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행정 분야의 경우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보니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거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행정법 학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제처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전담조직인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