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투명화시스템 2차 이하 협력사에도 확산키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짬짜미) 예외로 인정하는 요건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투명화 시스템을 2차 이하 협력사에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진행,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당정협의에서 7개 분야의 23개 개선과제가 달성되도록 내년 2분기까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내년 2월까지 명확하게 다듬기로 했다. 지난달 개정된 중기조합법은 중기조합이 수주나 판매 등 공동사업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법 조항 적용을 위해 담합 면제를 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담합 면제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된다.

오는 12월까지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대금 대비,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중이 1.7% 이상이면 협약 이행평가에서 관련 항목 점수를 만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만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1.7%에서 더 높은 수치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