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당구선수가 끔찍한 패륜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대한당구연맹이 명백한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유명 당구선수가 미성년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는 여러 매체의 보도가 잇따르자 당구연맹은 당일 서둘러 이 같이 대응했다.
연맹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 모 씨는 당구선수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보도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맹 측은 판결을 받은 모 씨가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해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따라서 선수라는 명칭을 선수 등록을 한 적이 없는 모 씨에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나근주 연맹 사무차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선수’ 명칭을 확인도 없이 판결 기사에 사용하므로써 ‘당구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사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