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감사수임료 증가

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이 매출 ‘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사수임료가 대폭 증가한 덕분이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 시간 증가에 따른 보수 상향이 진행 중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18 회계연도 삼일회계법인(회계연도 2018년7월~2019년6월)의 영업수익은 613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83억원, 당기순이익은 89억원을 냈다.

삼일은 외부감사기업들을 대상으로 2032억원의 수익을 냈다. 2015년 1425억원, 2016년 1434억원, 2017년 1634억원을 내던 수익이 지난해 무려 24%가량 급증했다. 삼일은 개별재무제표에 1587곳, 연결재무제표 521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전체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만 98곳이다.인수합병(M&A) 등 딜과 관련된 ‘경영 자문’ 수익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도만 해도 1863억원이었던 경영 자문 수익은 2245억원을 기록,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944억원이던 인건비는 2018년 4378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원은 3053명에서 3237명으로 증가했다. 1억2900만원 수준이던 1인당 인건비는 1억3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선 빅 4 회계법인의 매출 2조원 시대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외감법 덕에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에 전년보다 183억원 증가한 1328억원, 같은 기간 한영은 192억원 증가한 97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정은 개별재무제표 1189곳, 연결재무제표 399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한영은 이에 대해 각각 928곳, 339곳 감사를 진행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