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정거 버스승객 12주 부상 유발 가볍지 않아”

청주지방법원 [연합]
청주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시내버스를 급정거시켜 60대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상해 정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이때 반대쪽 차선에서 달려오던 시내버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A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으나 시내버스 안에 있던 승객 B(68)씨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