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檢 기소에 반발
-檢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 재판에 넘겨
-“정당활동의 자유 억압…文, 도 지나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검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에 대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김정은의 체제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공동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받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역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게 사전에 문자로 공지가 되었고, 기자회견문은 언론에 배포되었다”며 “서울역 계단에서 3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문 정권이 얼마나 김정은에게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냉혹한 정권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의 취지를 알리는‘북한체제 선전하는 평양올림픽 반대한다’는 발언을 억지로 집회 ‘구호’인 양 왜곡하는 검찰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더 억압하려는 것인가”라며 “문 정권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3일 조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북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조 공동대표 일행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반면, 조 공동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이 아무리 악랄하게 탄압해도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 외교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