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정문화 개선과제 도출·적극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공이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간소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한데 이어 이를 전면 도입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진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8월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수공은 9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