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주류 보관 주의사항 당부
넘어지면 압력 증가, 가스 배출, 품질 변화
소-맥주 직사광선 피하고 화학약품 근처 안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약처는 15일 태양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술 종류를 화학약품, 석유, 난방유, 농약 등과 함께 두지 말아야 하며, 막걸리는 냉장고에 세워서, 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름철 주류 보관요령을 공개했다.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하거나, 막걸리를 뉘어서 보관할 경우 이취 발생 또는 변질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하거나 넘어지면 압력이 상승해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오게 되고 품질 변화와 비위생적인 관리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