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21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자유한국당 이완영(62·사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오전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2억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 빌린 뒤 이자 68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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