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위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특별히 소명할 내용이 없고 죄가 중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류만으로 심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이날 저녁께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 조사에 착수, 상습폭행 정황에 대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2시간여 동안 돌아가며 폭행한 후 피해 학생이 숨지자 도주해 이틀간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과정에서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A군 등은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함께 도주했다가 순창경찰서에 11일 0시 35분쯤 자수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심부름시키려고 데려와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생활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약 2개월 동안 우산·목발·청소봉까지 동원해 함께 살던 B군을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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