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10억 우선 청구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미국 소송에 대응해 결국 맞소송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대상으로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 소송 제기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과 관련해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통해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제기한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며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을 통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