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서비스 의무화 - 가입사실 현황조회ㆍ마일리지 고지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부터 농어촌, 산간, 도서 등의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ㆍ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도 의무화한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이 포함된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ㆍ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98년 도입된 초고속인터넷은 일상생활에 필수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다. 그러나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보다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ㆍ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의 경우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ㆍ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세지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