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과세 종량제 전환
내년부터 수입맥주와 생맥주의 세금 부담이 ℓ당 200원 안팎 올라가는 반면, 캔맥주의 세부담은 415원 낮아진다.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1958년 이후 51년만에 술의 양과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와 청주ㆍ과실주ㆍ와인 등은 현행대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가 유지된다. 탁주는 종량제로 전환하더라도 세율을 최근 2년간의 실효세율에 맞춰 책정함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당정이 확정한 주세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72% 세율이 적용됐던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이 ℓ당 830.3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개편 세율은 최근 2년 간(2017~2018) 맥주 출고량(387만4000㎘)을 맥주 총 주세액(3조2170억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 실효세율로, 전체 맥주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용기별로는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생맥주와 수입맥주다. 주세에 교육세ㆍ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 부담은 생맥주의 경우 현행 ℓ당 815원에서 1260원으로 445원(54.6%) 늘어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비중이 높은 수제맥주 등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세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의 세 부담은 2년간 ℓ당 1022원으로 207원(25.4%) 오르게 된다.
수입맥주도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평균 ℓ당 709원으로, 내년부터 종량제로 전환돼 830원의 세금을 내게 되면 주세 부담만 121원 늘어나며,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170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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