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7층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용적률 200%→232%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정 후 첫 통합심의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32%로 올려받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통합심의해 주변 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면목부림은 7층짜리 1개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며, 건축면적 1781.1㎡에 임대주택 외에 조합원분양 20세대과 일반분양 1세대를 포함한다. 3층과 6층에는 공유부엌, 공부방, 육아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를 거쳐 연내 착공하는 일정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법 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면 통합심의를 받아야한다.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건축의 평균 8년보다 짧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모두 51곳이다. 세부적으로 준공 1곳, 착공 6곳, 사업시행인가 5곳, 통합심의 1곳, 자치구 건축심의 14곳, 조합설립인가 8곳, 주민의견 수렴 단계 16곳 등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사업성 분석과 사업비 융자 같은 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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