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속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혐의 적용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이자 경찰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뒤쫓아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자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거리기도 했다.
A 씨의 범행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혀와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