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 대학 졸업이 곧, 미국 현지에서의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체류 신분이 바꾸지 않고서는 현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유학생과 유학생 부모들은 상당히 많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 대학진학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 대다수의 미국 주립대학교는 학교가 위치하는 해당 주(州)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美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인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의 문을 보다 더 넓게 열고 있으며 입학시에는 학비 및 장학금 등 여러 면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 유학에 앞서 美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장점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가장 각광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절차 및 요건이 간단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외국인 투자자의 나이, 성별, 직업,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50만불을 5년간 미국 內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뒤에는 투자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EB-5를 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지를 선정하고 자금을 준비하여 마지막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투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전문 미국 투자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인 트러스트헤이븐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그리고 미국 회계사와 한국 세무사 및 투자분석 전문가 등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자처 선정에서부터 고객의 투자금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에까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력하고 관리를 도와 준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은 강남구 삼성동 WeWork 빌딩 (테헤란로 507)에서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미국 영주권 취득 세미나를 개최하며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련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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