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기업에 인재 지원 - 산학연 협력 참여자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 공급 추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대학의 우수 인재와 유휴 캠퍼스를 활용한 첨단 산업단지가 올해 최대 3곳까지 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15일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 올해 2~3곳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선정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부처간 사업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혁신파크 내 ‘산학연 혁신허브(가칭)’를 업무공간으로 쓸 수 있다. 임대료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시세의 20~8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된다. 산학연 혁신허브는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돼, 입주 기업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은 기업에 인재도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기업 채용과의 연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이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가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입주 기업의 채용과 연계하는 식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설치돼 입주 기업 직원들의 ‘삶터’로도 자리잡게 된다.

정부는 재학생과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가칭)’ 공급을 추진한다. 입주기업이 주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면 임차비를 지원하고 중기 취업 청년에는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장 등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IT와 BT, CT 등 첨단 산업에서 개소 당 일자리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재 양성부터 사업 추진 과정까지 기업과 대학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도 해소될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온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유치 업종도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만 가능하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과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