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시속170㎞ 난폭운전 중 교통사고 - 레이싱 가장해 보험금 가로채기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늦은 밤 시화방조제에서 집단 레이싱을 벌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호회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시화방조제에서 최고 시속 170㎞로 과속 레이싱을 벌인 레이싱 동호회 회원 박모(27) 씨 등 5명을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동호회 소속 4명은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 시속 170㎞로 과속 레이싱을 벌이다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레이싱 등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동호회 회원들과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2시 20분께 경기 용인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200㎞로 수차례 롤링레이싱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롤링레이싱’은 일정한 구간을 60~80㎞ 사이의 정상 속도로 운전하다가 특정 지점부터 급격히 속력을 높여 일정 구간에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말한다. 주로 사패산 터널 등 배기음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터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레이싱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동호회 회원들이 경기 북부권에서 거주하는 회원수 127명의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하고 심야시간에 자유로와 시화방조제 등지에서 모임을 가진 후, 소규모 레이싱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됨은 물론이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레이싱 등 불법 운전 목격 시 ′스마트국민제보 모바일 앱′ 국민이 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바일로 제보·신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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