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장회사들이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간대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집중 점검을 벌여 해당 기업의 명단 공개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효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 점검을 시작한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공시 건수는 코스피 7건, 코스닥 38건 등 총 45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일 135건(코스피 67건ㆍ코스닥 68건), 3ㆍ1절 연휴 직전인 2월 28일의 289건(코스피 115건ㆍ코스닥 174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올빼미 공시란 상장사가 자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연휴 전날 또는 연말 증시 폐장일 장 마감 후 시간대 등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조용히 공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앞서 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장 종료 이후 공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3일은 점검 조치 발표 직후인 점을 감안해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 내용을 적극 반영해 조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 내용이 악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 대상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업이 향후 1년 간 2회 또는 2년 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9월 11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명단 공개 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이들이 제시한 소명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함께 공개된다.
아울러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