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을 여경의 날로…정치권, 개정법률안 발의 -발의 의원들 “여성 권리 증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 -단, 개정안 언급한 경찰법 1장 ‘경찰 총칙’에 해당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경찰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정치권이 지난 2017년 이후 ‘기념행사’를 하지 않게 된 ‘여성의 날’ 부활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일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현행 경찰법 제 1장에 4조에 2항을 추가하여, ‘여성경찰의 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총 6장에 달하는 경찰법의 1장은 ‘총칙’에 해당한다. 1장에서는 경찰의 목적(1조)과 조직(2조), 임무(3조), 권한남용방지(4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항을 추가하자는 4조 ‘권한남용 방지’ 관련 조항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법안으로 발의한 ‘여성경찰의 날’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2항의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여성 경찰은 1946년 탄생했고, 현재까지 73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에서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시행했지만, 2017년부터는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여성 경찰의 날’ 지정일은 여성경찰 독립부서가 최초로 신설(1947년)된 7월 1일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여성경찰의 날을 경찰법에 적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충분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성 경찰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