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 살해를 공모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A씨(31)가 중학생 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인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선 C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C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이 딸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C씨는 “말리지 못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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