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골프장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 대해 평일 요금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으며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 납부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골프장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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