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책임 경찰,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 합당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경찰관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조미연)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심지어 최초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며, A씨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의 신뢰 유지와 같은 공익이 더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강등과 해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에 처분이 과하지 않다”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청에서 경위 직급으로 근무하던 2018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술에 취해 지인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사고를 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부인하는 한편 동승자 B씨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을 방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자신이 음주운전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아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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