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기관 통해 확인키로

[헤럴드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내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객자산 실사에 나서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입금 중단을 요청했다.

2일 빗썸은 “지난 3월 29일 발생한 내부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을 통한 고객자산 확인 및 수사기관 협조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입금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당사는 3월 29일 사고로 인하여 비정상 출금된 암호화폐가 모두 회사 소유분이라는 사실과 회원님의 자산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중인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다”면서 “또한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KISA 및 경찰에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기에 암호화폐 입출금 임시 중단을 통한 자산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금 중단 요청 배경을 밝혔다.

빗썸 측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입금을 중단하고, 입금 서비스 재개시까지 입금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는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는 진행한다. 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통한 원화 입출금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9일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이오스’ 일부가 무단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피해규모는 14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빗썸 측은 내부자 소행의 횡령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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