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위생관리의무 준수 제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달 16일부터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생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내리는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은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9400원이다. 1억초과~2억원이하는 4만1000원, 2억원초과~3억1000만원 이하는 5만2000원, 10억4000만원 초과~12억4000만원 이하는 11만4000원, 400억원 초과는 284만9000원 등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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