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 8년 전매제한, 전세 하락장은 부담 실거주 목적도 교통 불편 감안해야

북위례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북위례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을 시작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30% 이상 저렴한 ‘로또’로 평가돼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신 감당해야할 부담도 만만치 않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833만원이다. 가장 저렴한 전용면적 92㎡(167가구)이 5억9710만~6억4900만원, 98㎡(192가구)는 6억4870만~7억510만원, 가장 물량이 많은 102㎡(719가구)가 6억6860만~7억2670만원이다. 주변 단지의 현재 최고 시세가 3.3㎡당 3000만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100 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어서 5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50%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난 9ㆍ13 대책으로 인해 추첨제라 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75%가 배정되며,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해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면적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지만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이들이 노려볼만하고,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월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했던 위례포레자이는 평균 분양가가 3.3㎡ 당 1820만원이었는데 평균 13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8년간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9ㆍ13 대책으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70% 이하로 책정될 경우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 아파트는 2021년 입주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6년간 매매를 못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불법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세를 놓아 6년을 버티려면 전셋값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위례 등 동남권에는 올해도 1만6000여 가구의 입주물량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진행 중이고, 이후에도 예정된 입주물량이 많다. 내년 1만4000여 가구에 이어, 2021~23년까지 매년 2만 가구 이상 입주한다.

이 기간을 버틴다 해도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추가로 실현될 경우 가격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하락에 방어할 수 있다해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차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거주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지만 교통 등 인프라 미확충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위례트램은 아직 초기 단계도 밟지 못한 상태며, 위례신사선은 2022년 12월에나 착공될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