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렸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게 된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 씨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저는 지난해 2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다”며 “상기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법원의 임의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과문 내용과 달리, 윤 씨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뉘앙스를 풍겨 ‘진정성이 없다’는 일부 네티즌의 질타를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합의해 게재키로 한 사과문엔 ‘윤서인 작가는 지난해 2월 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됐다.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야 했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사과문 내용에 진정성이 부족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약속이 빠졌다”며 윤 씨에게 조정안대로 사과문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웹툰에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3명은 같은 해 5월 31일 윤 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달 21일 임의조정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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