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백화점, 쇼핑몰이 대상이다.
특히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이들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선·정육·채소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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